학회소개 대한비뇨부인과학회는 여성의 삶의 질 개선과 건강한 수명으로
행복한 노년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학회회칙

bylaw
  • 제 1장 총 칙
    • 제 1장 총 칙

    • 제1조 (명칭)
      본회는 대한 비뇨부인과학회 ( 이하 본회라 한다 ) 라 칭한다.
      영문명칭은 (Korean Urogynecologic Society) 라 칭한다.
    • 제2조 (사무실)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 재직 대학에 둔다.
    • 제3조 (목적)
      본회는 비뇨부인과 및 골반재건학에 대한 이론과 실기를 통한 연구업적의 발표와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주로 시행함으로써 비뇨부인과 및 골반재건학을 발전시키고 나 아가 여성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 (사업)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1. 연구발표, 학술 강 연회 개최 및 회원의 교육
      2. 2. 학회지 및 기타 학술도서의 발간
      3. 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제 2 장 회 원
    • 제 2 장 회 원

    • 제5조 (회원)
      본회의 회원은 본회 목적 및 취지에 찬동하는 의사 및 이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구성한다
    • 제6조 (종별)
      본회의 회원은 명예회원 , 정회원 및 준회원으로 한다.
      1. 1. 정회원은 본 방면의 연구에 종사하며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자로 한다.
      2. 2. 명예회원은 본회의 사업을 위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추천된 자로한다.
      3. 3. 준회원은 의사 이외에 본 분야의 연구에 종사하며,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여 입회한자로 한다. 자연과학 부분에 종사하는 자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도 이에 해당된다.
    • 제7조 (입회)
      본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입회 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단 , 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이사회의 추천 후 회장이 임명한다 .
    • 제8조 (명예회원 및 준회원)
      명예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 , 선거권 ,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준회원은 선거권 , 피선거권 및 의결권이 없다 .
    •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1. 1. 회를 탈퇴할 경우
      2. 2. 제명된 경우
  • 제 3 장 임 원
    • 제 3 장 임 원

    • 제11조 (임원)
      본회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 1명, 부회장 : 2명, 이사 : 60명 내외, 감사 : 2명, 고문 및 기타임원 : 약간명
    • 제12조 (임원의 선출)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이를 선출하고 이사는 회장단에서 선출한다.
      부회장, 총무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
      명예회장은 회장을 역임한자를 추대한다.
      고문은 본회에 공헌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추대한다.
    • 제13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회의 업무를 총괄 관장하며 회를 대표한다.
      부회장은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 제14조 (회의분할)
      이사에서는 총무, 학술, 편집, 재무, 기획, 심사, 홍보, 윤리, 국제협력, 정보통신, 의료보험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해당 이사(위원장)를 두며, 총무이사는 대외 및 대내적으로 본회의 전체 사무를 관장한다.
    • 제15조 (임기)
      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한다.
    • 제16조 (직원)
      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 제 4 장 회 의
    • 제 4 장 회 의

    • 제17조 (이사회 소집)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년 2 회 개최하며 ,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또는 재적이사의 3 분의 1 이상이 안건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할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18조 (이사회의 결의사항)
      1. 1. 본회 사업의 통계 및 보고
      2. 2. 재정에 관한 사항
      3. 3. 명예회원의 추천 및 고문추대
      4. 4. 회원의 입회 및 제명에 관한 사항
      5. 5. 기타 본회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항
    • 제19조 (이사회의 정족수)
      이사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이사의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이사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20조 (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별하고 정기총회는 년 1회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의결시 또는 재적 정회원의 5분의 1이상이 안건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시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제21조 (총회의 결의사항)
      총회에서는 하기 사항을 결의한다.
      1. 1. 회칙제정 및 수정에 관한 사항
      2. 2. 회장 및 감사선출
      3.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4. 이사회에서 이송된 사항
    • 제22조 (총회의 정족수)
      총회는 위임장을 포함하여 재적 정회원의 2분의 1이상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 정회원의 2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 제 5 장 재 정
    • 제 5 장 재 정

    • 제23조 (수입의 종류)
      본회의 재정은 입회비, 연회비, 학회등록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 제24조 (회비)
      회비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의 인준으로 결정한다.
  • 부 칙
      1. 1. 기타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한다.
      2. 2. 본 회칙은 199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
      3. 3. 본 회칙은 2006년 6월 2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