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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치료 보험급여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02 조회수 499

골다공증치료제 보험급여기준 적용방침 안내 
(대의협 제820-3629호,`05.2.28)


1. 관련근거 : 가. 복지부 보험급여과-843호(2005. 2.28) 


나. 대의협 제760-3438호(2005. 2.17) 


2. 위 ‘나’호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2005. 2.15일자로 (주) 휴먼테크피아에서 제조한 초음파 골밀도측정장비(형명 : SPUS)의 사용을 중지하고 병의원에서 사용 중인 장비도 자진회수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3. 이에, 복지부는 위 ‘가’호로 골다공증치료제의 보험급여 적용과 관련하여 “2005. 2.15 이후 진료분부터는 골다공증 진단을 위하여 상기 의료장비를 이용한 검사성적은 인정하지 않으며, 상기 의료장비에 의한 검사성적을 근거로 2005. 2.15 이전부터 골다공증치료제를 투약받고 있는 경우라도 2005. 2.15 이후 추가적으로 골다공증치료제를 처방하는 경우에는 골다공증 진단을 다시하여 급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보험급여가 가능함”을 통보하여 온 바, 각 회에서는 소속회원들의 관련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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